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법규재산2013-049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 현황
-
AAA(최대주주) : 70% 보유(대표이사)
-
BBB(일반주주) : 30% 보유(임직원 아님)
○
BBB은 AAA의 자녀 2명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AAA의 자녀 2명은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 아님
2. 질의내용
○
(질의 1)
BBB(일반주주)과 AAA(최대주주, 대표이사)의 자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질의 1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
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